카테고리 없음 / / 2023. 6. 24. 15:19

임산부 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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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런 좋은 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임산부 단축근무제는 회사에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별도의 양식이 없으니 일단 아래의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임산부 단축 근무 대상

임산부 단축근무의 대상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식적인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어떤 사항에서도 임산부의 단축 근무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 제7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16조)

 

 

더보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 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 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임산부 단축 근무 신청방법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74조 제9항, 법시행령 제43조의 2)

 

임산부 단축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임산부 단축 근무 급여 금액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법 제74조 제8항)

 

예를 들면.

Q.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는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하여 근무해도 임금 감소가 없다는 건가요?

 

A. 네. 월 임금 200만 원인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해도 임금 감소 없이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 근무 활용 방법

  •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출 수 있음
  • 퇴근 시간을 2시간 늦출수 있음
  • 출근과 퇴근 시간을 각각 1시간씩 단축할 수 있음
  • 근무도중 2시간의 휴식이나 개인적인 볼일을 볼 수 있음

이런 활용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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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추가적 안내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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