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1. 10:1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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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마다 1회 8시간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벌금(과태료)으로 20만 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경우는 약 100만 원의 벌금(과태료)을 낼 수 있으니 꼭 사회복시자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센터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2023년)

1차 일정 : 3월~4월 교육 -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2차 일정 : 4월~7월 교육 -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3차 일정 : 8월~10월 교육 - 7월 03일부터 7월 11일까지

4차 일정 : 11월~12월 교육 -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본 사항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보수교육 실시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보수교육 관리운영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센터 온라인 신청 방법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https://on.welfare.net/main/index.jsp)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 위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자신에 맞는 보수교육을 선택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3.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면 지역과 내용, 날짜를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4. 교육을 완료하면 보수교육 이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된 분들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센터에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면제 대상자

1. 주 5일 40시간 이하의 근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면제 대상자

2. 이번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사람 또는 승급자의 경우 면제 대상자

3.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면제 대상자

4. 군복무나 질병, 해외체류 및 휴직 등의 사유로 이번 연도 6개월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지 못한 사람은 면제 대상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적 근거 소개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함.

 

등급별 사회복지사: 연간 8 평점 이상 이수(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인권) 1 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 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

 

연간 8 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영역별 사회복지사: 연간 12 평점 이상 이수(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제16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개인운영시설 포함) ex)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재가노인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아동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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