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5. 13:43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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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울 개인택시는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신청해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개인택시 보수교육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아이콘을 아래에 두었으니 클릭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사이트 이므로 타 지역의 경우 다른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은 사전에 미리 교육신청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꼭 사전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연수원온라인 보수교육에서도 신청가능)

 

https://staxi.kr/

 

서울개인택시온라인교육

온라인강의 전용 홈페이지,서울개인택시,서울개인택시교육,택시교육

staxi.kr

 

 

택시 보수교육 지역별 온라인 접수 

지역별 택시 보수교육 온라인 접수처가 달라 한번에 볼 수 있는 곳도 아래에 링크 걸어 놓습니다.

https://moneyggg.com/49

 

택시 보수 교육 (인터넷 접수 - 지역별 정리) - 개인, 법인

개인 및 법인 택시 보수교육이 지역마다 온라인 접수처가 달라서 지역별로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전국 지역별로 택시보수교육 온라인 접수처를 알려 드립니다.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교육

moneyggg.com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기본 사항 안내

 

개인택시 보수교육 : 사전예약 (사전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 꼭 교육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 사전예약 하세요)

 

대상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

 

입교시간 : 교육당일 08:00~08:30(오전), 13:00~13:30(오후) (오전과 오후 2가지 교육일정이 있으니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육시간 : 1일 4시간 (4시간)

 

교 육 비 : 시부담 (교육비는 전액 시에서 부담하니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관련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교육을 받고 불이익이 받지 않게 하세요)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시간표

 

택시 보수교육 (4시간)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의 절차에 따라 시간과 과목 및 교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9 : 00~09:10 교육안내 및 입교식

 

09 : 10~10:00 운전자 건강관리 특강

 

10 : 10~11:00 민원사례를 통한 고객 민원 응대

 

11 : 10~12:50 택시교통사고 사례분석과 안전운전 방법

 

12 : 50~13:00 설문조사 및 이수증 배부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사이트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 신청하면 됩니다. (https://staxi.kr/)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법적 근거 자료

개인택시 보수교육 법적 근거입니다. 복잡하니 참고만 하세요

 

 

여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시행규칙 제58조 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2017.8.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 3과 같다.

 

<개정 2014.12.31.>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7.29., 2014.12.31., 2017.2.28., 2018.6.22.>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7.2.28.> ⑧ 삭제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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