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양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신청 선택
보수교육은 4가지 중 선택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1. 온라인 교육 6시간
2. 온라인교육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3.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 교육 3시간
4. 집합교육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영양사 보수교육 센터 바로가기 --> https://www.kdaedu.or.kr/
인정 프로그램은 최대 3시간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시간만큼 온라인 교육 시간이 대체됩니다.
인정 프로그램은 3시간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 남은 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목적
- 영양 식생활 관리의 핵심인력인 영양사에게 본 보수 교육을 통해 새로운 영양지식과 식품영양 정보를 습득하게 함.
- 새롭게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체 급식소, 취약계층 대상 영양지원 및 관리, 영양교육 상담 등 홍보, 교육,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영양조사 및 연구 분야에서 영양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생애 주기에 따른 안전하고 영양적인 급식 제공과 올바른 영양지식을 전달하여 국민 영양 개선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겨여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관련법규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 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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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 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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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1. 제1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면허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 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