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식품위생 교육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식품위생교육 안내
1. 교육명 :2023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2. 교육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 교육위탁실시기관 :(사)대한영양사협회
4. 교육실시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20만 원, 2차-40만 원, 3차 이상-60만 원
교육신청 바로가기 (http://www.kdaedu1.or.kr )
식품위생교육 대상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 2023년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법정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안내
교육시행 일정 :2023년 3월 ~ 12월(예정)
교육시간 및 방법 :①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② 온라인교육 6시간
교육비 :35,000원
교육신청방법 :KDA 온라인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kdaedu1.or.kr)에서 신청
교육이수방법 :필수 1과목(식품위생법령) 포함 총 6강의 수강 시 이수 가능
교육 내용 :
①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② 온라인교육 6시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기타 사항
1)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이수 인정 여부
영양사가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소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영양사가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면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사) 한국식품산업협회)을 이 수한 것으로 인정함(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 단,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관리 영양사는 주 근무처 1곳만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이 갈음되므로 1곳을 제외한 근무처는 별도로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각각 기존 및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사) 한국식품산업협회)을 이수해야 함.
2023년도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영양사 법정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2) 공동관리 인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 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한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공동관리 영양사만 인정됨.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법적 근거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의거)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위생교육으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1년마다 6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양사가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소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영양사 식품위생교육(6시간)을 이수하면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사) 한국식품산업협회)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