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화물 운전자 및 운송 관련 종사자는 1년에 한 번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을 차고지로 두고 있는 화물보수교육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인천화물운송 교육)
운수종사자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자신에 맞는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객 신규 채용자 교육
- 사업용 여객자동차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신규채용자
-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 모범택시 신규 인가자(모범택시 인가조건 교육)
- 16시간 2일간 11과목을 받아야 하고, 35,000원의 교육비를 지불해야 함.
여객자동차
- 여객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 여객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 4시간 1일간 3과목을 받아야 하고, 무료입니다.
화물자동차
- 화물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4시간 1일간 4과목을 받아야 하고, 무료입니다.
- 당해연도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취득자/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이수자 제외,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교육면제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 8시간 1일간 5과목을 받아야 하고, 무료입니다.
여객자동차(법령위반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3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8시간 1일간 7과목을 받아야 하고, 무료입니다.
화물자동차(법령위반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5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8시간 1일간 7과목을 받아야 하고, 무료입니다.
위의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에 맞는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안내 (화물 보수교육인터넷 접수)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2022년까지 온라인 교육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인천에서는 온라인 교육은 시행하지 않으며,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절차는 다음의 같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교육연수원 사이트 접속 (https://www.int.or.kr/)
2. 운수종사자 집합교육 신청하기 클릭
3. 해당하는 교육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4. 달력이 나오면 원하는 달력의 날짜를 클릭하고 교육신청하면 됩니다. 흑백으로 나온 날짜는 교육신청이 모두 완료되어 신청이 불가능 한 날짜이기 때문에 빨간색이나 초록색,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날짜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