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전자가 꼭 1년에 한 번 받아야 하는 화물 보수교육은 각 지역마다 접수처와 교육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서 신청하고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역별로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지역별 정리했습니다.
2023년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은 2022년까지 온라인 교육이 전부 가능했지만 지역별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지역과 오프라인 대면 교육만 진행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을 해야 화물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신청 및 현장 신청이 불가능 하니 꼭 온라인 지역별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화물 보수교육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별 정리한 화물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화물 보수교육
인천 화물 보수교육
경기도 화물 보수교육
대전 화물 보수교육
대구 화물 보수교육
부산 화물 보수교육
충남 (충청남도) 화물 보수교육
충북 (충청북도) 화물 보수교육
경남 (경상남도) 화물 보수교육
경북 (경상북도) 화물 보수교육
전남 (전라남도) 화물 보수교육
전북 (전라북도) 화물 보수교육
제주도 화물 보수교육
강원도 화물 보수교육
서울 지역 화물 보수교육
인천 화물 보수교육
경기도 화물 보수교육
대전 화물 보수교육
대구 화물 보수교육
부산 화물 보수교육
충남 (충청남도) 화물 보수교육
충북 (충청북도) 화물 보수교육
경남 (경상남도) 화물 보수교육
경북 (경상북도) 화물 보수교육
전남 (전라남도) 화물 보수교육
전북 (전라북도) 화물 보수교육
제주도 화물 보수교육
강원도 화물 보수교육
화물 보수교육 법적 근거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18. 4. 17.>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0.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생활법령버튼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3. 20., 2018. 4. 17., 2018. 12. 31., 2021. 4. 13.>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⑧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⑨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7. 3. 21.> 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⑪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3. 18., 2017. 3. 21., 2018. 4. 17.>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2020. 6. 9.> ⑬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