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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마다 1회 8시간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벌금(과태료)으로 20만 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경우는 약 100만 원의 벌금(과태료)을 낼 수 있으니 꼭 사회복시자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센터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2023년) 1차 일정 : 3월~4월 교육 -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2차 일정 : 4월~7월 교육 -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3차 일정 : 8월~10월 교육 - 7월 03일부터 7월 11일까지 4차 일정 : 11월~12월 교육 - 10월 1..
2023. 6. 11.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