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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런 좋은 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제는 회사에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별도의 양식이 없으니 일단 아래의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임산부 단축 근무 대상 임산부 단축근무의 대상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식적인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어떤 사항에서도 임산부의 단축 근무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2023. 6. 24.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