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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조리사) 온라인 신청
영양사 식품위생 교육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식품위생교육 안내 1. 교육명 :2023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2. 교육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 교육위탁실시기관 :(사)대한영양사협회 4. 교육실시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20만 원, 2차-40만 원, 3차 이상-60만 원 교육신청 바로가기 (http://www.kdaedu1.or.kr ) 식품위생교육 대상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 2023년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2023. 6. 16.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