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2023년 7월)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형태별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사업자 형태별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해 주는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고일정을 맞추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별로 신고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7월 1일이라고 해도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가 7월 17일 날 제공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요 자료 제공 날짜를 확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불이익 없이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신고 날짜를
2023년 1기 부가세 신고는 적어도 7월 14일 날 이후에 부가세 신고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실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7월 17일 이후에 신고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
2023년 1기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신고 가능 기간 ◀
2023년 7월 1일 토요일 ~ 2023년 7월 2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 부가세 신고 가능 시간 ◀
24시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7월 1일 토요일 ~ 7월 9일 일요일까지
: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7월 11일 화요일 ~ 7월 24일 월요일까지
: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7월 25일 화요일
: 06:00 ~ 24:00 (25일 밤 12시까지 모든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내용 정리
부가세 신고는 2023년 7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어 보통 아침 6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마지막 날은 그날 밤 12시까지 모든 신고을 확정해야 합니다.
신고와 즉시 납부도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납부기한은 7월 25일 화요일 23:30분까지입니다.
주요 자료 제공 일정확인
부가세 신고 기간이 7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요 자료를 조회하여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 자료 제공 일정에 맞추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요 자료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 ◀
1. 현금영수증 매출 및 매입
(화물운전자의 경우 복지 카드로 사용한 주유내역등)
7월 1일 날부터 제공합니다.
2.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 및 매입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자료와 매입자료는 부가세 신고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제공한 이후에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7월 12일 날부터 제공합니다.
3. 신용카드 매출 및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한 자료
부가세 신고에서 필수로 들어가는 자료인 신용카드 매출과 매입 자료의 정보가 늦게 제공되기 때문에 이 정보의 제공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7월 14일 날부터 제공합니다.
보통의 7월 14일 날 이후에 거의 모든 자료를 제공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7월 14일 이후에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전자발금액과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자료
7월 15일 날부터 제공합니다.
5. 판매 및 결제 대행 자료
결제 및 판매 대행 자료등은 인터넷 결제나 기타 결제대행 자료 이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가 제공되고 그 이후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7월 17일 날부터 제공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결론
2023년 1기 부가세 신고는 7월 17일 이후에서 7월 25일까지 완료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시 관련 문의
홈택스에 부가세 관련한 문의를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르고 1번을 누르면 됩니다.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상담 제한 됩니다.
전자시고 이용에 관한 문의 :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르고 1번 누르고 3번 누리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이용에 관한 문의 :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르고 1번 누르고 1번 누리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에 관한 문의 :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르고 1번 누르고 2번 누리면 됩니다.
증명발급 이용에 관한 문의 :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르고 1번 누르고 7번 누리면 됩니다.
위와 같이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추가 정보
1. 부가세란 무엇인가요?
부가세란 부가가치세의 줄임 말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때 붙는 세금으로 거의 모든 것에 붙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에 약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의 가격 책정은 공급가액 + 부가세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30,000원의 상품의 경우
공급가액 27,273 원 + 부가세 2,727로 이루어져 상품의 가격이 둘이 합한 3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가세는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가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규정한 상품이나 업종은 부가가치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업종에 따라 5%, 10%, 20%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부가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7월에 납부하고,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연도 1월에 납부합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이렇게 2회에 납부하지만, 사업자 유형별로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1회의 부가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 형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부가세신고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는 꼭 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별도의 수익이 비용에 의해 부가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 초기라서 매출이 없는데 그래도 부가세 신고하나요?
사업초기에 매출이 0원이라도 부가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는 0원의 매출이나 매입이 있어도 신고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부가세 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에서 신고합니다.
오프라인 국세청을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온라인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 https://hometax.go.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https://today.moneyggg.com/2)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대행 회계 관련 업체를 통하여 대리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6. 부가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에 어디에서나 거의 붙는 세금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세금 시스템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세금 시스템으로 정부의 주된 수입원으로 국가 재정을 기초가 되는 사항입니다.
부가세가 없다면 정부를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부가세의 역사
부가가치세의 역사는 20세기 초반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독일 정부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시간에 걸쳐서 보안되어 효율적인 세금 징수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은 가장 효과적인 세금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처음 개념은 독일 사업자가 매출세로 알려진 세금제도를 최초로 제한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이 세금은 저축과 투자를 방해하지 않는 공평하면서 효율적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독일에서 1차 세계 대전 이후 시행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독일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금 징수가 필요하여 만들어진 세금 징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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