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회사에 다른 서류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다운로드---↓▼▼▼▼▼
임산부 단축 근무 자세히 보러 가기
임산부 단축 근무 안내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단축 근무 법적 근거
제43조의 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 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 우는 제외 한다)
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24.] 제43조의 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① 법 제74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 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 제9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